육아휴직급여 얼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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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아요?
A
핵심 답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 원이에요.
A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해 상한까지 줘요.
한부모는 첫 3개월 급여를 올려 받아요.
하한액은 이 카드에서 다루지 않아요(원문 확인 못 함).
확인할 것
- 1~3개월: 상한 250만 원(100%)
- 4~6개월: 상한 200만 원(100%)
- 7개월~: 상한 160만 원(80%)
주의할 점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복지로·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한 번에 정리육아휴직급여 2026 총정리: 월 상한 25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450만 원, 근로시간 단축 급여까지
자료: 고용24 고용정책 제도안내 「육아휴직급여」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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