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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중단되는 경우가 궁금해요.

A

핵심 답시·군·구가 지원을 결정한 달부터 아동이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해의 2월까지 지급해요. 아동 사망, 국적 상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가 생기면 중단돼요.

가정양육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안내에 따르면 지원기간은 양육수당 지원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예요.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해요(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다음과 같은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만 지원해요. 아동이 사망했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난민 인정이 취소·철회된 경우가 있어요.

영유아가 행방불명이나 실종으로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도 해당돼요(실제 거주지를 아는 경우는 제외).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 정지를 신청한 경우도 그 달까지 지원해요.

중복 수급으로 수급권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전달까지 지원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넘은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닐 때는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받을 수 없지만,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라면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해요.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취학 시기를 기준으로 마지막 지급 달을 확인하세요
  • 해외 체류가 길어질 때는 주민센터에 알리세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을 시작하면 신고하세요
  • 지원 정지가 필요하면 보호자가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주민센터·아이사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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