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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A

핵심 답총 20일을 쓸 수 있어요(2025.2.23. 시행).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2026.9.18. 시행),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A

근속기간과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쓸 수 있고, 계약직·파견직도 쓸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에요(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면 그 한도에서 사업주 지급책임을 면해요).

센터 원문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나눠 쓰는 경우에도 출산 전에는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에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써야 해요(분할 요건은 원문 확인).

사전 신청기한은 따로 없지만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법정 요건을 갖춰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줘야 하고, 센터 원문은 사업주에게 사용을 고지한 뒤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한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법정 상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할 점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20일에 포함되지 않아요. 유급 일수와 분할 요건은 원문과 법령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6.9.18. 시행 기준이며 시행일 이전 사건에 대한 적용은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single/10.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 판단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금액·운영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과 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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