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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나요?

A

핵심 답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나요?
A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해요.

사용기간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기본 1년이고, 육아휴직을 쓰고 남은 기간은 2배로 더해 쓸 수도 있어요(2025.2.23. 시행).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쓰면 남은 6개월의 2배인 1년이 추가된다고 센터 분할사용 예시가 안내해요.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쓸 수 있고 최소 사용기간은 1개월 이상이에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해요. 근속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분할이 곤란하거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어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한 단축부터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신청일 기준 확인 필요).

신청은 단축 시작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요.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법정 상한 500만원 이하).

주의할 점단축 기간 중 4대보험 처리는 근로자 수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요. 거부 사유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 원문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19.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 판단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금액·운영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과 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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