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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를 어떻게 데리고 다녀야 하나요?

A

핵심 답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 목덜미 부분·가슴줄 손잡이를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행규칙 제11조제2호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복도·계단 같은 곳이 건물 내부 공용공간이에요.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도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을 건물 내부 공용공간의 예로 들어요.

건물 밖에서는 2미터 이하 목줄·가슴줄이나 잠금 이동장치 기준이 적용되지만,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그보다 더 나아가 안거나 줄을 짧게 잡아 움직임 자체를 제한해야 해요.

공용공간에서는 소변도 즉시 치워야 해요. 법은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위의 것을 수거 대상으로 정해요.

안전조치 미이행과 배설물 미수거는 각각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01조제4항제4호·제6호). 맹견은 월령 3개월 이상이면 같은 공간에서 이동을 제한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2조의5).

확인할 것
  • 엘리베이터 타기 전 안거나 줄 짧게 잡기
  • 복도·계단에서도 목덜미 쪽 잡기
  • 공용공간 소변은 바로 닦기
  • 인식표 달고 나가기

주의할 점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줄 길이가 2미터 이하여도 늘어뜨린 채 다니면 이동 제한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자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동물보호법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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