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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육포를 사 오면 안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해외여행 갔다가 반려견 간식으로 육포를 사 와도 되나요?

A

핵심 답육류·육포·육가공품 등 축산물은 대부분 반입이 금지돼요.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해외에서 육포를 사 오면 안 되나요?
A

검역본부(2024년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행객이 들고 오는 검역대상물품 중 육류·가공품 같은 축산물과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돼 있어요. 육포도 반입 우려 품목으로 꼽혔어요.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국내로 들여올 수 없어요.

수입금지 축산물 등을 가지고 입국하면 반드시 공항·항만의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2024년 집계 기준 여행객 휴대 검역물품 불합격률은 축산물 99.5%, 식물류 90.6%였어요. 검역본부는 X-레이 검역, 세관 합동 일제검사, 검역탐지견 등으로 단속해요.

불법 반입된 축산물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전염병을 들여와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

확인할 것
  • 해외 육포·육가공 간식 사 오지 않기
  • 축산물을 가져왔다면 검역본부에 신고
  • 휴대품 신고서에 정확히 적기
  • 검역증명서 없는 축산물 들여오지 않기

주의할 점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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