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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업체 정보도 따로 표시해야 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플래너가 여러 제휴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주는 경우, 업체별 정보도 알려줘야 하나요?

A

핵심 답네.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제휴사업자별 중요정보도 각각 표시해야 해요.

제휴업체 정보도 따로 표시해야 하나요?
A

2025년 11월 12일 시행된 개정 중요정보고시에 담긴 내용이에요. 스드메처럼 여러 제휴업체가 서비스를 나눠 맡는 구조를 반영한 거예요.

표시해야 할 중요정보는 기본 서비스 구성, 선택 옵션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환급기준이에요. 제휴업체마다 이 정보가 다를 수 있어 따로 보여 줘야 해요.

실제로 공정위는 2026년 점검에서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을 고시 위반으로 확인해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어요.

패키지 계약이라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별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하나로 뭉뚱그려 적혀 있으면 업체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세요.

확인할 것
  • 제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명 확인
  • 업체별 선택 옵션 요금 확인
  • 업체별 위약금·환급기준 확인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예식장·요가·헬스장, 12일부터 요금·환불기준 등 사전 공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격·위약금 표시 위반 결혼 업체 17곳 적발…과태료 부과」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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