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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스냅촬영 취소, 위약금은?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감염병 때문에 결혼식을 못 하게 돼 스냅촬영을 취소했는데 위약금 100%를 내라고 해요.

A

핵심 답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비슷한 사례에서 100% 위약금 조항을 무효로 보고, 계약금 몰취도 총 대금의 20%로 줄여 일부를 돌려주도록 했어요.

감염병으로 스냅촬영 취소, 위약금은?
A

사건은 2019년 12월 총 140만 원짜리 결혼식 스냅촬영을 계약하고 계약금 35만 원을 카드 일시불로 낸 소비자가, 2020년 10월 예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예요.

위원회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이었고 추석특별방역기간에 수도권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점 등을 들어, 결혼식 진행에 실질적 제약이 있었던 코로나19로 인한 해제로 봤어요.

업체 약관은 소비자 귀책으로 촬영 30일 이내 취소하면 100% 위약금을 내도록 했어요. 위원회는 양쪽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사안에서 추가 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부당약관으로 무효라고 봤어요.

'계약 14일 이후 환불 불가'라는 계약금 몰취 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지만, 계약금이 총 대금의 25%로 과다하다며 20%인 28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7만 원을 돌려주도록 했어요.

감염병 등으로 예식이 어려워지면 당시 방역 조치 같은 객관적 사정을 자료로 남기고, 해제 요청 날짜와 업체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확인할 것
  • 해제 요청 날짜와 업체 답변 기록
  • 당시 방역 조치 등 객관적 자료 보관
  • 위약금 조항과 계약금 비율 확인

주의할 점계약금 몰취 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예요. 감염병 상황이라도 계약금 전액이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자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사례 「[코로나19] 결혼식 스냅촬영 취소로 인한 위약금 조정 요구」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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