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최종 업데이트

베이비뉴스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엄마가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모든 궁금증 전문가가 답변해드려요!

tip.ibabynews.com

Q&A웨딩

행복주택에 신혼부부도 들어갈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행복주택은 청년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핵심 답네,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에 신혼부부도 들어갈 수 있나요?
A

마이홈포털은 행복주택을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으로 짓는 임대주택으로 설명해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소득은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예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하고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2026년도 적용기준 소득은 100%(3인 기준) 약 816만원, 120%(3인 기준) 약 980만원 이하이고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를 가산해요. (예비)신혼부부 자산은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이에요.

전용 60㎡ 이하이고 2년 단위로 계약(임대의무기간 20년)하며 갱신 때 자격을 다시 확인해요. 신혼부부는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까지 살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에요.

사업주체(LH, 지방공사 등)의 모집공고를 보고 현장 또는 인터넷(LH청약플러스 apply.lh.or.kr)으로 신청해요. 당첨자는 홈페이지·ARS(LH 1661-7700)로 발표하고, 계약 후 잔금을 내면 입주해요.

확인할 것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지 확인
  • 총자산·자동차가액 기준 확인하기
  • LH청약플러스 등 모집공고 확인하기
  • 자녀 계획에 따른 거주기간 확인하기

주의할 점입주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료: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 임대종류별 입주가이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나도 질문하기

궁금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답변해드려요!

카카오톡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같은 분야 다른 질문

많이 본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지금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임산부는 KTX 일반실·일반열차 운임 40% 할인… 동행 1명까지, 먼저 등록해4장
1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11월 2일부터… 올해는 일정을 미리 알려 줘요4장
269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14일~71개월 8회 무료… 차수별 기간 놓치면 그 차수4장
15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4장
26
3초만에 출산지원금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