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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구입자금, 어떤 집을 살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주택 조건이 있나요?

A

핵심 답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면서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에요.

신혼부부 구입자금, 어떤 집을 살 수 있나요?
A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면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해요.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또는 승인일) 현재 '가격정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해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실행일 이전에 대상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요.

주택 관련 준비서류는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예요. 소유권 이전 후 대출이면 등기권리증, 임대차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요.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고객 부담이에요.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감정비용도 고객이 부담해요.

확인할 것
  • 전용면적 85㎡ 이하인지 확인하기
  •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액 6억원 이하 확인
  • 이전등기 전 또는 3개월 내 신청하기
  • 등기부·매매계약서·인감증명서 준비하기

주의할 점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자료: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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