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최종 업데이트

베이비뉴스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엄마가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모든 궁금증 전문가가 답변해드려요!

tip.ibabynews.com

Q&A웨딩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누가 받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아기를 낳은 신혼부부인데,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조건이 궁금해요.

A

핵심 답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면 돼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누가 받나요?
A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한 가구가 대상이에요. 입양도 포함되지만 입양아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하고,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아요.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경우도 가능해요.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 부부 각 1.3억원 이하)와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를 충족해야 해요.

대상주택은 전용 85㎡ 이하(비도시 읍·면 100㎡), 보증금 수도권 5억원·수도권 외 4억원 이하예요. 한도는 2.4억원과 보증금 80% 중 작은 금액이고, '25.6.27. 이전 계약은 3억원이에요.

금리는 연 1.3%~4.3%이고 특례금리는 기본 4년 적용돼요. 끝나면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신혼부부 버팀목 수준으로, 초과하면 시중 전세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가 바뀌어요.

기간은 2년 이내, 최장 12년이고 이후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은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확인할 것
  • 출생일이 2023.1.1. 이후·2년 이내인지 확인
  • 부부 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이하 확인
  • 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확인
  • 잔금일·전입일 기준 3개월 안에 신청

주의할 점특례금리는 기본 4년이 지나면 끝나고,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가산될 수 있어요.

자료: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나도 질문하기

궁금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답변해드려요!

카카오톡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같은 분야 다른 질문

많이 본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지금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3초만에 출산지원금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