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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당첨됐어도 출산하면 또 기회가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이미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다시 특공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핵심 답네, 출산특례로 2024.6.19. 이후 출산자는 특공 당첨 생애 1회 제한에 더해 1회가 추가 허용돼요(국토교통부 2025.4.22 안내).

특공 당첨됐어도 출산하면 또 기회가 있나요?
A

국토교통부 안내(2025.4.22)에 따르면 출산특례는 2024.6.19. 이후 출산자가 대상이에요. 특별공급 당첨은 원래 생애 1회지만, 출산하면 1회가 추가로 허용돼요.

적용되는 특공은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고 임신·출산·입양이 모두 포함돼요.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는 동시에 쓸 수 없어요.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생겼어요. 공공분양은 전체 물량의 최대 50%, 공공임대는 5%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해요.

공공주택 일반공급의 맞벌이 소득요건도 순차제 100%→140%, 추첨제 100%→200%로 완화됐어요. 국토부는 2025년 기준 월 1,44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안에서도 신생아우선공급이 25%, 신생아일반공급이 10%로 늘었어요. 신생아 가구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예요.

확인할 것
  • 자녀 출생일이 2024.6.19. 이후인지 확인
  • 이전 특공 당첨 이력 확인하기
  • 혼인특례와 중복 사용 불가 확인하기
  • 공공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고 확인

주의할 점출산특례는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공에만 적용되고 혼인특례와 함께 쓸 수 없어요.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결혼·출산하면 청약 혜택 꽃길!(2025.4.22)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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