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최종 업데이트

베이비뉴스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엄마가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모든 궁금증 전문가가 답변해드려요!

tip.ibabynews.com

Q&A웨딩

신혼여행지 과일·육포를 가져와도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신혼여행지에서 산 열대과일이나 육포를 선물로 가져오려는데, 그냥 가방에 넣어 와도 되나요?

A

핵심 답고기를 포함한 동물, 식물, 과일, 채소 등 농림축수산물과 식품류는 세관 신고대상이에요. 반입 제한 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 요건을 갖춰야 해요.

신혼여행지 과일·육포를 가져와도 되나요?
A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의 신고대상에는 동물(고기·가죽·털 포함),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 있는 수산생물, 가공품을 포함한 농림축수산물과 그 밖의 식품류가 들어 있어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이 보호하는 동식물과 그 제품도 신고대상이에요. 악어·거북·코끼리 등으로 만든 가방·지갑·장신구, 산호, 일부 동식물 한약 등이 예로 나와 있어요.

관세청은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안내해요.

면세범위 안의 농축수산물 기준(품목당 5kg, 총 40kg,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과는 별개로 신고와 검역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확인할 것
  • 기념품이 동식물·식품류인지 확인
  • 해당하면 입국 때 신고하기
  • 희귀 동물 가죽 제품은 사지 않기

자료: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나도 질문하기

궁금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답변해드려요!

카카오톡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같은 분야 다른 질문

많이 본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지금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임산부는 KTX 일반실·일반열차 운임 40% 할인… 동행 1명까지, 먼저 등록해4장
1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11월 2일부터… 올해는 일정을 미리 알려 줘요4장
269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14일~71개월 8회 무료… 차수별 기간 놓치면 그 차수4장
15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4장
26
3초만에 출산지원금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