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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비자로 취업할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로 들어오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영주권은요?

A

핵심 답결혼이민(F-6) 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어요. 또 F-6 자격으로 2년 이상 한국에 머물면 영주(F-5)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결혼이민(F-6) 비자로 취업할 수 있나요?
A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결혼이민(F-6) 자격이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이며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해요.

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국민과 결혼했다면 기존 체류자격을 F-6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고, 외국에서 결혼했다면 바로 F-6 사증으로 입국하므로 별도 변경신청이 필요 없어요.

F-6 대상에는 국민의 배우자 외에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배우자 사망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도 포함돼요.

확인할 것
  • 결혼 장소(국내·국외)에 따른 절차 확인
  • 외국인등록 일정 챙기기
  • 체류기간 만료일 관리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이민자 –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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