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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이혼했던 전 배우자와 재결합해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재혼이 안 되는 관계도 있나요?

A

핵심 답네, 이혼한 전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어요. 다만 8촌 이내 혈족, 직계인척이었던 사람 등과는 재혼할 수 없고, 하면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나요?
A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혼한 전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8촌 이내 혈족, 시아버지와 며느리나 장모와 사위처럼 직계인척 관계가 있었던 사람, 양부모계 직계혈족이었던 사람과의 재혼은 무효예요.

전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럼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이었던 인척 등과 재혼하면 취소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취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면 형제자매의 배우자 쪽 형제자매처럼 사돈 사이는 민법상 인척 범위에 들지 않아 혼인 무효나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돼 있어요.

확인할 것
  • 상대와의 친족·인척 관계 확인
  • 전 배우자와 재혼이면 서류 다시 준비
  • 애매하면 가정법원에 문의하기

주의할 점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조항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부분이라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 – 재혼대상자의 범위」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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