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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면 배우자가 내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려고 해요. 혼인신고를 하면 새 배우자와 아이가 법적으로 부모·자녀가 되나요?

A

핵심 답아니에요. 재혼 혼인신고만으로는 새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생기지 않고, 법적 부모·자녀가 되려면 일반입양이나 친양자입양을 해야 해요.

재혼하면 배우자가 내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되나요?
A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입양하지 않으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는 친권, 부양, 상속 같은 부모·자녀의 권리·의무가 없어요.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라면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요.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입양한 때부터 법정 친자관계가 생기지만 종전 친족관계는 유지돼요. 아이의 성과 본도 그대로라 바꾸려면 법원 허가가 따로 필요해요.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고, 성과 본은 재혼 부부의 것을 따르게 돼요.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혼자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쪽 친족관계는 끝나지 않아요.

확인할 것
  • 입양 여부를 두 사람이 먼저 논의
  • 일반입양·친양자입양 차이 비교
  • 아이 의견도 충분히 듣기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 –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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