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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지만 같이 살고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A

핵심 답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배우자도 피부양자 관계에 포함한다고 안내해요. 다만 사실혼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해요.

사실혼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나요?
A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물론 소득·재산 요건은 똑같이 충족해야 해요.

사실혼 배우자는 내국인 보증인 2명의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여기에 예식장 계약서·청첩장 사본, 공동생활비 이체 내역 같은 증빙(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료) 또는 공증·법원 판결문 등 중 하나를 내야 해요.

혼인신고를 하면 이런 추가 증빙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로 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해져요.

확인할 것
  • 소득·재산 요건 먼저 확인
  • 인우보증서와 보증인 2명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준비
  • 1년 이내 공동생활 증빙

주의할 점연말정산 배우자공제는 법률상 배우자만 대상이라 건강보험과 기준이 달라요.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안내 「피부양자 자격취득」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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