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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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준다던데, 첫째 아이도 해당되나요?
핵심 답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첫째·둘째 자녀 각각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이 추가로 인정되고 50개월 상한도 없어졌어요.

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처음에는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1.1. 이후는 첫째·둘째 자녀 각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명당 18개월이 인정되고 최대 50개월 상한이 폐지됐어요.
2026.1.1.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별도 신청 없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자녀 수를 확인해 가입기간을 더해 줘요. 자녀 수·출산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자녀 출생 기록 정리
- 노령연금 청구 시 자동 반영
- 수급권 취득 시점 확인
- 세부 사항은 공단 상담
자료: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FAQ) 「생애주기」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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