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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어떻게 신청해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소득은 없지만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요. 임의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핵심 답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원하는 때 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전화,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어떻게 신청해요?
A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희망할 때 신청해 가입하는 제도예요. 공적연금 가입자 등의 소득 없는 배우자도 대상이에요.

신청기한은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예요.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취득해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정해요. 적용기간은 그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예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내더라도 본인이 임의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수급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18세 이상 60세 미만 확인
  • 임의가입·탈퇴 신청서 작성
  • 앱·홈페이지·지사 중 선택
  •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확인

자료: 국민연금공단 「알기 쉬운 국민연금 –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FAQ) 「생애주기」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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