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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언제까지, 얼마나 나와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아이를 낳으면 받는 부모급여 금액과 기간을 알려 주세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달라지나요?

A

핵심 답0~11개월은 월 100만원, 12~23개월은 월 50만원이 나와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뺀 차액을 받아요.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얼마나 나와요?
A

법제처 생활법령(2026.9.15. 기준)에 따르면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외에 부모급여가 추가로 지급돼요.

1세 미만(0~11개월)은 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12~23개월)은 월 50만원이에요. 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지급돼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 보육료를 신청해야 하고,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공제한 차액이 지급돼요.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 시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을 받으므로 부모급여와 중복되지 않아요.

확인할 것
  •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
  • 아이 개월 수별 금액 확인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신청
  • 24개월 이후 양육수당 전환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저출생 지원 – 양육지원금」(2026.9.15. 기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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