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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에어컨 반품할 때 사업자가 설치비를 따로 요구하면 내야 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전자상거래로 에어컨을 구입하고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전에 고지된 반품 배송비 이외에 ‘설치비’ 명목으로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제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A

핵심 답표준답변상으로는 미리 고지된 반품 배송비 이외에 설치비 명목의 추가 대금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안내돼요. 단순변심 청약철회의 경우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사업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봐요. 실제 결과는 거래 조건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A

반품·배송비 이외에 추가 대금 지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에 따르면 단순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일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리 고지한 반품 배송비 이외에 다른 명목의 위약금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것
  • 사업자가 고지한 반품 배송비 금액과 근거 안내를 기록해 두면 도움이 돼요
  • 설치비 추가 요구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보관해 보세요
  • 구입 시 설치비 관련 약관과 결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점이 글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표준답변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분쟁 해결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답변은 작성 시점(기관 기준일 2025-07-25)의 법령·판례·조정례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바뀔 수 있어요. 제목·요약·챙길 점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고, 본문은 원문 표준답변 그대로예요. 구체적인 사안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료: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 표준답변(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공데이터포털 15144809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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