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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깔창을 샀는데 배송이 안 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전자상거래로 깔창을 구입한 후 몇 주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현재 배송중이라며 이를 거부합니다. 송장번호도 확인이 안되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표준답변상으로는 사업자가 배송이 어려울 것 같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배송 중이라며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사례로 봐요. 다만 실제 결과는 결제 방식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A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물품의 배송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그에 따른 안내를 소비자에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배송 중이라는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으며, 청약철회의 효과와 동일하게 대금의 환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청약 날짜와 결제 날짜, 배송 지연 기간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돼요
  • 청약철회 의사는 쇼핑몰 게시판 캡처나 서면 발송으로 남겨 두면 좋아요
  •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처리 요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점이 글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표준답변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분쟁 해결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답변은 작성 시점(기관 기준일 2025-07-25)의 법령·판례·조정례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바뀔 수 있어요. 제목·요약·챙길 점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고, 본문은 원문 표준답변 그대로예요. 구체적인 사안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료: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 표준답변(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공데이터포털 15144809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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