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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등록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A

핵심 답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내야 해요.

동물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가정에서 기르는 개는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내도록 해요. 제출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동물생산업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영업 허가를 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일반 보호자라면 입양·구매로 데려온 날, 또는 집에서 태어난 강아지가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을 계산하면 돼요.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뒤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기록·관리해요(시행령 제10조제3항).

등록대상 월령 미만이어도 원하면 미리 등록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0조제5항). 펫숍에서 산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뒤 판매해야 해요(법 제79조).

기한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01조제3항제4호). 신청은 가까운 동물등록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강아지와 함께 방문해서 하면 돼요.

확인할 것
  • 데려온 날짜(소유권 취득일) 메모하기
  • 2개월 되는 날부터 30일 기한 계산하기
  •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강아지와 함께 방문하기
  • 신청 후 지자체 승인 여부 확인하기

주의할 점30일 기한을 넘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펫숍 구매라면 판매업자가 내 명의로 등록을 신청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료: 동물보호법 시행령 · 동물보호법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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