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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반려동물

강아지 동물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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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동물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A

핵심 답네.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시·군·구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해 두면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를 찾기 쉽습니다.

등록은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으며, 내장형 또는 외장형 등록 방식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보호자 주소·연락처가 바뀌거나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도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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