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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반려동물

펫숍에서 사면 동물등록은 누가 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펫숍에서 강아지를 사면 등록을 제가 따로 해야 하나요?

A

핵심 답판매업자가 등록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해요.

펫숍에서 사면 동물등록은 누가 하나요?
A

동물보호법 제79조제1항은 동물생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영업자 제외)에게 동물등록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뒤 판매하도록 해요.

이 등록신청에는 제15조의 등록 규정이 준용돼요(제79조제2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도 판매업소에서 2개월 이상 반려견을 팔 때 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등록 후 판매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판매한 영업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01조제3항제20호). 영업자는 등록·변경신고 의무와 위반 시 처벌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해요(제78조제1항제10호).

판매업자 등은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해요(제80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매 후에는 등록이 내 명의로 승인됐는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주소·전화번호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확인할 것
  • 판매업자에게 등록 방법 설명 듣기
  • 구매자 명의 등록신청 여부 확인하기
  • 동물등록증·등록번호 받기
  • 시스템에서 내 명의 승인 확인하기

주의할 점판매업자가 등록 신청을 빠뜨렸다면 바로 확인을 요구하세요. 등록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 소유자 본인도 미등록 과태료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자료: 동물보호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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