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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 행위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어떤 행동이 동물학대로 처벌되나요?

A

핵심 답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혹서·혹한 방치 등이 금지돼요.

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 행위는?
A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 동물 앞에서 죽이는 행위, 부득이한 사유 없이 다른 동물의 먹이로 쓰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금지해요.

제2항은 도구·약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도박·오락 등 목적의 상해, 혹서·혹한 방치, 강제 급식,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요.

제1항 위반(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위반(상해 등 학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97조).

질병 예방·치료, 법에 따른 동물실험, 긴급 상황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 등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예외로 인정돼요.

학대 영상 게시, 도박 목적 이용, 상품·경품으로 동물 제공, 영리 목적 대여도 금지되며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0조제5항, 제97조제5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법원은 수강명령·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제97조제6항, 제100조). 학대를 보면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세요(제39조).

확인할 것
  • 혹서·혹한에 동물 방치하지 않기
  • 훈련을 이유로 도구로 고통 주지 않기
  • 학대 영상 공유하지 않기
  • 학대를 보면 지자체·보호센터에 신고하기

주의할 점동물학대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형 대상이에요. 상습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돼요.

자료: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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