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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영상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동물학대 장면을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하면 문제가 되나요?

A

핵심 답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판매·전시·게재하는 것은 금지되며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학대 영상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A

동물보호법 제10조제5항제1호는 제10조제1항~제4항의 학대 행위(유기는 제외)를 촬영한 사진·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법 제97조제5항제2호). SNS에 올리는 것도 인터넷 게재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시행규칙 제6조제6항은 예외를 정해요. 국가기관·지자체·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기관·단체 명칭과 목적을 표시해 게재하는 경우,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부분 편집해 게재하는 경우예요.

신고·제보 목적으로 위 국가기관·지자체·동물보호 민간단체·언론기관에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하는 것도 예외예요.

학대를 목격했다면 영상을 SNS에 퍼뜨리기보다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고 자료를 전달하세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돼요(법 제39조).

확인할 것
  • 학대 영상은 SNS에 올리지 않기
  • 증거는 지자체·보호센터·단체에 전달하기
  • 받은 학대 영상 다시 퍼뜨리지 않기
  • 신고할 때 촬영 일시·장소 함께 알리기

주의할 점개인이 고발할 생각이라도 학대 영상을 직접 인터넷에 올리면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동물보호법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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