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어떤 개가 대상인가요?

최종 업데이트

베이비뉴스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엄마가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모든 궁금증 전문가가 답변해드려요!

tip.ibabynews.com

Q&A반려동물

길에서 떠도는 개를 발견하면?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주인 없어 보이는 강아지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핵심 답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길에서 떠도는 개를 발견하면?
A

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은 누구든지 유실·유기동물이나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요.

유실·유기동물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에요(법 제2조제3호). 지자체는 이런 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조치를 해야 해요(제34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는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와 '구조가 필요한 동물 발견시 대처 요령' 메뉴가 있어요. 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는 '지자체 담당부서 안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돼요(제39조제3항). 수의사·동물병원 종사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등은 직무상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지자체는 보호 중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알리고 7일 이상 공고해요(제34조·제40조). 신고 없이 데려다 키우면 민·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FAQ는 안내해요.

확인할 것
  • 발견 장소·시간 기록하고 사진 찍기
  •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기
  • 시스템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 이용하기
  • 신고 없이 데려가 키우지 않기

주의할 점시스템의 발견신고 게시판은 사진 첨부가 필수라고 안내돼 있어요. 신고 없이 데려가 키우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자료: 동물보호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나도 질문하기

궁금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답변해드려요!

카카오톡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같은 분야 다른 질문

많이 본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지금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임산부는 KTX 일반실·일반열차 운임 40% 할인… 동행 1명까지, 먼저 등록해4장
1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11월 2일부터… 올해는 일정을 미리 알려 줘요4장
269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14일~71개월 8회 무료… 차수별 기간 놓치면 그 차수4장
15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4장
26
3초만에 출산지원금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