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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반려동물

등록된 강아지가 보호소에 가면 연락이 오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동물등록을 해두면 잃어버렸을 때 도움이 되나요?

A

핵심 답지자체는 보호 중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동물이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알려야 해요.

등록된 강아지가 보호소에 가면 연락이 오나요?
A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할 때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등록된 동물이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통보해야 해요.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돌려줘야 해요(제41조제1항제1호). 다만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제42조제1항).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안 되거나 소유자가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제43조제4호).

동물등록제도 안내도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로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등록정보의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주소는 전입신고로 정정되지만 전화번호는 직접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이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1조).

확인할 것
  • 동물등록 해 두기
  • 등록된 전화번호가 최신인지 확인하기
  • 외출 때 인식표 달기
  • 연락을 받으면 바로 반환 의사 밝히기

주의할 점소유자로 확인된 뒤 10일 넘게 연락이 안 되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자료: 동물보호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안내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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