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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반려동물

주운 유기견을 그냥 키워도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길에서 데려온 강아지를 신고 없이 키워도 될까요?

A

핵심 답반드시 동물보호센터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임의로 키우면 민·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요.

주운 유기견을 그냥 키워도 되나요?
A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동물보호센터나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데려다 키우면 여러 민·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고 강조해요.

떠도는 개에게도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지자체는 보호 중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알리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해요(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제41조).

지자체는 보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법 제40조, 제43조제1호).

그 뒤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자격을 갖춘 동물 애호가 등에게 분양할 수 있어요(법 제45조). 키우고 싶다면 신고한 뒤 이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입양하는 것이 안전해요.

누구든지 소유자 없이 배회하는 동물임을 알면서 포획해 판매하거나, 그런 동물을 알선·구매하는 것은 금지돼요(법 제10조제3항).

확인할 것
  • 먼저 지자체·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기
  • 보호 공고 기간 지켜보기
  • 키우고 싶으면 분양 절차로 입양하기
  • 입양하면 동물등록 상태 확인하기

주의할 점신고 없이 데려가 키우면 원래 주인과의 분쟁 등 민·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자주하는 질문 · 동물보호법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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