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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에서 찾은 강아지, 비용을 내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잃어버린 강아지를 보호소에서 찾았는데 보호비용을 내야 하나요?

A

핵심 답지자체는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보호소에서 찾은 강아지, 비용을 내나요?
A

동물보호법 제42조제1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실·유기동물 등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면 부령으로 정한 비용징수통지서를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해요(시행령 제17조).

보호비용 산정 기준은 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요(법 제42조제3항).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은 수의사의 진단·진료 비용과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그래서 금액은 지역과 진료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동물을 보호 중인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세요.

보호 중인 동물은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제41조). 등록된 동물이면 지자체가 등록정보로 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통보해요(제34조제2항).

확인할 것
  • 보호 중인 지자체·보호센터에 연락하기
  • 동물등록증 챙겨 가기
  • 비용징수통지서 금액 확인하기
  • 돌려받은 뒤 '다시 찾음' 변경신고하기

주의할 점청구 여부와 금액 기준은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요. 소유자 확인 후 10일 넘게 연락이 안 되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요.

자료: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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