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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반려동물

보호소 공고 후 주인이 안 나타나면?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보호소에 들어간 동물은 언제 입양이 가능해지나요?

A

핵심 답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보호소 공고 후 주인이 안 나타나면?
A

동물보호법 제43조제1호에 따라, 유실물법·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으면 시·도와 시·군·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공고는 보호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7일 이상 동물정보시스템에 하도록 돼 있어요(법 제40조, 시행령 제16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보호센터 보호동물'에서 볼 수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은 조례에 따라 동물원, 조례상 자격을 갖춘 동물 애호가, 동물보호 민간단체·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어요(법 제45조, 시행령 제18조).

지자체는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고, 등록대상동물이면 등록한 뒤 분양해야 해요(제45조제2항·제3항). 분양 요건과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해요.

분양받는 사람에게도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법 제42조제1항). 입양을 원하면 시스템의 '입양 안내'와 '입양대상 동물' 메뉴를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입양대상 동물' 메뉴에서 공고 확인하기
  • 거주지 시·도 분양 자격 요건 확인하기
  • 입양 전 교육 들어 보기
  • 보호비용 청구 여부 문의하기

주의할 점공고 기간 중에는 원래 소유자가 나타날 수 있어 바로 입양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료: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시행령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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