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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에서 입양한 개, 등록은 누가 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지자체 보호소에서 개를 분양받으면 동물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A

핵심 답지자체는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이면 등록한 뒤 분양해야 해요.

보호소에서 입양한 개, 등록은 누가 하나요?
A

동물보호법 제45조제2항은 지자체가 기증·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돼 있지 않으면 등록한 뒤 기증·분양하도록 해요.

지자체가 분양하는 동물은 공고 후 소유자를 찾지 못했거나 사육포기로 인수한 동물 등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에요(제43조·제44조). 분양 요건·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입양 안내도 입양자 준수사항에 '3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을 넣어 두고 있어요. 입양할 때 등록 방식과 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입양 뒤 등록 명의가 누구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 30일 이내 신고 의무(법 제15조제3항)가 있는지 지자체에 물어 두세요. 이후 주소·전화번호가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이에요.

분양받는 사람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요(법 제42조제1항). 금액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확인할 것
  • 분양 전 등록 여부와 등록번호 확인하기
  • 등록 명의 변경이 필요한지 지자체에 묻기
  • 동물등록증 받아 보관하기
  • 주소·번호가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하기

주의할 점소유권을 넘겨받고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법 제101조제4항제2호).

자료: 동물보호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입양 안내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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