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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변경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이사도 하고 번호도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핵심 답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이나 사망 등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등록 후 변경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바뀐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해요.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변경 사유는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 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 국내에서 더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죽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고장·분실 등으로 장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예요.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해 시·군·구에 내요.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분실, 다시 찾음, 사망 등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시스템 주소가 정정돼요(시행령 제11조제4항).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넘겨받은 새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법 제15조제3항).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01조제4항제1호). 변경신고 수수료는 무료라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는 안내해요.

확인할 것
  • 분실 시 10일 안에 분실신고하기
  • 번호·소유자 등 변경은 30일 안에 신고하기
  • 동물등록증 미리 준비해 두기
  • 전입신고 뒤 시스템 주소 반영 확인하기

주의할 점분실은 10일, 그 밖의 변경은 30일로 기한이 달라요. 기한을 넘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자료: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시행령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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