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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장애인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홀벌이 가구 등은 근로장려금을,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앱, ARS(1544-9944)로 신청하면 돼요.

장애부모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홀벌이 가구 등에 지급돼요. 장애가 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자녀 1인당 지급돼요.

신청은 매년 5월에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앱, ARS(1544-9944)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자세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세요.

확인할 것
  • 소득과 재산 요건 확인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여부 확인(자녀장려금)
  • 매년 5월 신청 기간 확인
  • 홈택스·손택스앱·ARS 중 편한 방법 선택

주의할 점소득과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부모 힘 더하기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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