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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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고 소득이 적은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핵심 답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을 받을 수 있어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pension)에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감소하고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예요. 만 18세 이상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지원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pension)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도 가능해요.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 확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계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접속
- 장애인등록증 준비
주의할 점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부모 힘 더하기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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