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종결 후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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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호가 끝난 후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
핵심 답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가정위탁 아동은 자립정착금(1,000만원 이상)과 자립수당(매월 40만원, 5년 이내)을 받을 수 있어요. 자립정착금은 퇴소 당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5년 내 신청하면 돼요.

자립정착금은 만 18세 이상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아동이 대상이며, 1,0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퇴소 당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5년 내 신청하면 돼요.
자립수당은 만 18세 이상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해요.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이고,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가 대상이에요. 매월 4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디딤씨앗통장도 있어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종잣돈이 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로, 아동이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해요. 정부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이지만,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해요.
- 자립정착금(1,000만원 이상) 5년 내 신청하기
- 자립수당(매월 40만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디딤씨앗통장 만 18세 전까지 활용하기
- 정부 지원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확인하기
주의할 점정부 지원은 매년 달라질 수 있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이 돼요.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 2022년 위탁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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