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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에 예상 비용을 알려주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반려견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비용을 미리 들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해요.

수술 전에 예상 비용을 알려주나요?
A

수의사법 제19조제1항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도록 해요.

수술등중대진료는 동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예요(제13조의2제1항).

지체하면 동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거나 진료 중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후 고지하거나 변경 고지할 수 있어요(제19조제1항 단서).

수의사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방법·내용, 예상 후유증·부작용, 진료 전후 보호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아야 해요(제13조의2).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수의사법 제41조제2항).

확인할 것
  • 수술 전 예상 비용 꼭 물어보기
  • 진단명·부작용 설명 듣고 동의서 확인하기
  • 수술 중 비용이 늘 수 있는지 묻기
  • 수술 전후 주의사항 메모하기

주의할 점응급 상황이면 비용 고지가 수술 뒤로 미뤄질 수 있어요. 이때도 진료 뒤에는 고지를 받아야 해요.

자료: 수의사법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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