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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는 미리 알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동물병원에 가기 전에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핵심 답동물병원은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고, 게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어요.

동물병원 진료비는 미리 알 수 있나요?
A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부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의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게시하도록 해요.

같은 조 제2항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동물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 의무나 초과징수 금지를 어기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수의사법 제30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게시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제20조의4).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도 고지·게시해야 하고 그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어요(제20조의2).

수술 등 중대진료는 미리 예상 진료비용을 알려야 해요(제19조). 방문 전 병원에 게시된 금액을 확인하고, 다르게 청구되면 병원에 근거를 물어보세요.

확인할 것
  • 진찰·예방접종·검사 비용 게시물 확인하기
  • 청구액이 게시액보다 많은지 비교하기
  • 수술 전 예상 비용 고지받기
  • 진단서 발급수수료도 확인하기

주의할 점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한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수의사법 제41조제2항).

자료: 수의사법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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