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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를 받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우리 개가 이웃 개를 물었는데 기질평가 명령이 나올 수 있나요?

A

핵심 답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어요.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를 받나요?
A

동물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어요. 이웃 개를 문 경우도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거예요(법 제2조제10호). 평가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가 해요.

공격성이 높으면 시·도지사는 맹견으로 지정해야 해요. 지정하지 않더라도 교육이수나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고, 교육·훈련 시간은 합쳐서 15시간 이내예요(법 제24조, 시행령 제14조의2).

개의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 됐을 때 소유자가 먼저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제24조제2항).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고, 시·도지사는 비용과 납부 시기·방법을 알려야 해요(제25조,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제97조제5항제8호), 위원회의 출석·자료제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01조제3항제5호).

확인할 것
  • 사고 경위 관련 자료 정리해 두기
  • 명령을 받으면 안내에 따라 평가 받기
  • 위원회 출석·자료 요구에 협조하기
  • 교육·훈련 명령이 나오면 이수하기

주의할 점기질평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형 대상이에요. 맹견으로 지정되면 사육허가·보험·입마개 등 맹견 의무가 생겨요.

자료: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시행령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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