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로 따로 연말정산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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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 회사에서 일했는데 각각 연말정산을 했어요. 이대로 괜찮나요?
A
핵심 답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했다면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A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가 해당돼요.
이때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확인할 것
- 두 회사 소득이 합산됐는지 확인
- 5월말 확정신고 기한 챙기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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