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받은 회사 할인도 비과세인가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회사 제품 할인 혜택을 가족이 이용했어요. 비과세가 되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가족이 쓰려고 할인받아 산 물건의 할인금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
A
임원이나 종업원의 가족이 소비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지원받아 산 재화의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돼요.
구입한 재화를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확인할 것
- 직접 쓰려고 산 것인지 확인
- 가족용 구매분은 과세 대상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