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식사를 주는데 식대도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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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대도 따로 받아요. 식대도 비과세인가요?
A
핵심 답아니에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받으면, 제공받는 식사·음식물에 한해 비과세로 봐요.
A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해서만 비과세 급여로 봐요.
따라서 식사 제공과 별개로 받는 식대는 과세 대상이 돼요.
확인할 것
-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는지
- 식대를 따로 받는지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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