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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맞벌이 부부도 보육수당을 각각 비과세 받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부부가 6세 이하 자녀 1명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아요. 둘 다 비과세인가요?

A

핵심 답네, 각자 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소득자별로 각각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해요.

A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받으면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해요.

원본 답변에는 소득자별 10만원 이내로 적혀 있어요.

확인할 것
  • 부부 모두 보육수당을 받는지
  • 자녀가 6세 이하인지

주의할 점원본 문답의 한도 금액(10만원)과 다른 문답의 월 20만원 안내가 달라 보여요. 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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