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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과세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어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A

핵심 답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비과세예요. 사업주가 먼저 주고 대위 신청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마찬가지예요.

A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소득이에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비과세에 포함돼요.

공무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예요.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에요.

확인할 것
  •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인지,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준 것인지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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