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다쳐서 받은 보상금은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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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 다쳐서 산재보험이나 회사에서 보상을 받았어요.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핵심 답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과 근로 중 부상·질병·사망으로 받는 배상·보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예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는 비과세예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이 있는 급여도 비과세예요.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에 따른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도 비과세예요.
확인할 것
-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인지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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