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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3.3% 떼고 프리랜서 소득을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며 3.3%를 원천징수당하고 사업소득을 받아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핵심 답그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해요.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따져요.

A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장부를 쓰는지, 추계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워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는 일단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고, 확정신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안내해요. 과다공제는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확인할 것
  •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보기
  • 확정신고 후 금액이 확인되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 알아보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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