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폐업했어요. 올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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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했어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핵심 답올해(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해요.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한 해의 사업소득금액이에요. 폐업 시점이 아니라 그해 번 소득 전체를 봐요.
사업소득금액은 장부 기장 여부, 추계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는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연말정산 때는 우선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신고나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올해 사업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추정하기
- 확정신고 뒤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인하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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