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용직을 하다 정직원이 됐어요.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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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 일용직으로 총급여 600만원을 받고, 12월에 정직원으로 입사해 총급여 200만원이 생겼어요. 공제가 되나요?
A
핵심 답예, 가능해요.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정직원 총급여 200만원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이에요.
A
일용근로소득은 크기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을 계산할 때 제외해요.
정직원으로 입사해 받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서 소득요건을 충족해요.
그래서 두 소득이 있어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확인할 것
- 일용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을 나눠서 보기
- 일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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