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받았어요. 공제가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대학원생 배우자가 6월에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을 받았어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답배우자가 분리과세를 고르면 가능하고, 종합과세를 고르면 불가능해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이에요.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이 60%라서 50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이에요. 그대로면 100만원을 넘어요.
그런데 기타소득금액 연간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고르면 소득요건 판단에서 빠져 배우자공제가 가능하고, 종합과세를 고르면 소득금액이 200만원이라 공제가 안 돼요.
- 기타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과 300만원 기준 비교하기
- 배우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을 고를지 정하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